근로자서약서

1. 상기 지급받은 개인보호구는 현장 경계구역 출입 시 반드시 착용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며,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.
2. 모든 기계기구는 사용전 승인을 득하고, 폭발․발화․인화성 물질 취급시 화재예방조치를 한다.
3. 현장 내 위험장소에 출입을 금하며, 위험사항 발견시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.
4.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작업 전,중,후 정리정돈 철저히 실시한다.
5. 현장내 이동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며, 지정장소 외 흡연을 하지 않는다.
6. 유해․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및 안전시설물은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다.
7. 현장내 분전함, 전선 등의 가설전기는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.
8. 모든 작업에 있어 작업순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불안전행동을 하지 않는다.
9. 안전수칙 위반시 벌금제(흡연, 보호구 미착용등) 및 3진 아웃제(위험작업)실시에 동의한다.
위 사항을 모두 준수할 것이며 신규채용안전교육에서 언급된 현장기본안전수칙(공도구사용기준,작업발판등) 미 이행시 현장퇴출 조치함.

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(근로자의 의무)

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, 사업주 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,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(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)

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※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